많은 직장인분들이 연초가 되면, 본인의 업무 이외에도 바빠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연말정산’일텐데요. 매 해 하는 일이지만 하실 때마다 용어도 절차도 너무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이번 글을 시작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완벽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월급(급여소득)에서 징수한 세금(소득세) 중 과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 달 회사(사업주)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추정치) 하는데, 해당 금액이 실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금액과 차이나는 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요약 : 추정하여 미리 낸 세금과 (-)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 |
비과세액
그렇다면 매 달 받는 월급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월급은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 금액과(과세액),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비과세액)이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원인데 비과세액이 2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세금대상이 되는 금액은(과세액) 280만원이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액 항목은 월급 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식대와 야간근로수당 등 이 있습니다.
TIP. 비과세액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 안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과세액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항목한정)
실수령 과 4대보험
결론적으로 직장인 분들이 받는 ‘실수령 월급=비과세월급 + (과세월급 –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추정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월급’ 기준으로 산정
예시) 월급 300만원(비과세 20만원/과세 280만원) 실수령액 = 20만원 +{280만원-(280만*4대보험료)-(280만원*근로소득세)} |
참고로, 4대보험이란 아래와 같고 세전 월급 기준 9.4%정도 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5:5로 부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그렇다면, 계속 언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란 무엇일까요? 간이세액표란, 국세청(정부)에서 매 해마다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를 감안하여 정한 표입니다. 그래서 회사(사업주)는 해당 표를 참고하여, 매해 직장인(근로자)의 월급에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기본 100% 비율이며, 근로자가 80%, 100%, 120% 중에서 선택가능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 및 학자금 지원금액은 제외하며,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로 봅니다.
예시) 월 급여액 : 4,200천원 부양가족 수 : 본인 포함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3명+1명*자녀 원천징수액 126,819원= 115,290*110% (소득세 115,290원, 지방소득세 11,259원) |
실수령 월급 간단계산
회사를 다니시면 받으시는 실수령 월급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계산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너무 복잡하다 보니, 일부는 깨달음을 얻으셨겠지만, 대부분은 이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해, 마지막으로 간편하게 본인의 실수령 월급을 계산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드립니다.(아래 이미지 클릭 시 이동 가능하며, 네이버에 월급계산기 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맺은말
- 이번 시간을 통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월급의 구성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각 용어별 정의와 계산식을 파악하는 것 만으로도 연말정산 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을 보시고 회사에 출근하신다면, 잠깐만 본인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시고 계산해보시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