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최근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월 21일(수)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기준으로 ‘활동’ *폐업상태는 제외
-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이 0원 초과~3천만원 이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 사업장용(*주거용 등 제외)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 ⑤ 주택용 중 ‘비주거용’ |
4.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단, 2023년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연환산
매출규모
- 위 지원대상에서 언급드린대로, 매출규모는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단, ’23년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月 평균 매출액*12개월’로 환산됩니다.
- 개업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1인이 N개의 사업체를 운영 > 1곳만 지원가능 – 공동대표가 사업체를 운영 > 1인만 지원가능 – 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지원 * ~’24.12월 까지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가능 |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유형은 ① 직접 계약자 와 ② 비계약 사용자 로 나뉘며, 자세한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제출서류 | 신청기간 |
① 직접 계약자 한전이 계약자 DB보유 | 별도 서류제출 없음 | ‘24.2.21~’24.4.20 * 대상자 통지 이후 바로 |
②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X | 제출서류 필요 * 유형별로 상이 | ‘24.3.4~’24. 5.3 *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
- 유형과 관계 없이 모두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여부를 통보 받게 됩니다.(별도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은 77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 대면으로 안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및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방법 등
- 고객번호 및 전기요금 계약종 등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단, 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한국전력 콜센터(123번) ② 한전 홈페이지(online.krepco.co.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의 매출액입니다.(개별 증빙 불인정)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합니다.
- 신청내용이 다르거나 전기요금이 오지원되는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및 유관센터 문의번호 ①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평일 09~18시) ② 온라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③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맺은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모든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시점에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지원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신청가능 기간이 넉넉한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