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 및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흔히 ‘가정보육수당’이라고도 부르는 양육수당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연령조건 및 지원금액
- 24개월부터 86개월 아동까지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지급대상 - 아동의 월령별로 월 10-20만원씩 지원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자산 등의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지급일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 일에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복지로 온라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앱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필요
- 가정보육으로 전환하는 순간, 언제든지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신분증명 서류
- 가족관계 증명
궁금한 사항
-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정지됩니다. - 영어유치원을 다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영어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 요즘은 가정보육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보내는 일이 흔해서 생소한 제도일 수 있는데요.
- 대부분 ‘영어유치원(학원)’을 보내게 되면서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고 지원 금액이 쏠쏠한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