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이하 x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12개월 내내 받는다고 하면 총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생애 1회 지원가능)
지원대상
청년 월세지원 대상은 ① 거주지 ② 연령 ③ 거주요건 ④ 소득요건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지(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연령 : 만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2005. 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금액 ‘334만원’수준이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Case1)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재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 명의 1인에 한해 신청가능 Case2)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동거인 모두 동시 지원 신청 가능 Case3) 외국인, 재외국민 등 > 지원대상 미포함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단, 20만원 미만의 월세인 경우 관리비 제외한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제출서류
1~3번 서류는 필수로 받고 있으며, 4.주민등록등본은 필요시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라고 하니 스캔 후 첨부를 권장 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_확정일자 날인 필수
- 이체확인증_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_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접수기간 및 선정인원
2024.04.03일부터 3주간 접수를 받으며, 총 25,000명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추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접수기간 : 2024.04.03(수) 10:00 ~ 04.23(화) 18:00
- 선정인원 : 25,000명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탈(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결과발표 및 일정
2024년 6월 심사결과발표 예정이며, 10일이내에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2024년 7월 초’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심사결과 및 이의신청,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위에 말씀드린 ‘서울주거포탈’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알림도 간다고 합니다.
맺음말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조건 및 제출서류 등이 복잡하지 않은데 반해, 지원금액이 작지 않아 선정된다면 매우 좋은 혜택으로 보입니다.
-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청년 혜택인만큼, 조건이 되신다면 꼭 놓치지말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