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출산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조건 없이 운영되는 부모급여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급여란?
만 0세에서 1에 아이를 둔 출산 초기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소득이나 재산 등 조건을 보지 않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아수당으로 불렸으나,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령조건 및 지원금액
- 연령조건 : 만 0세~1세 아이
- 지원금액
■ 만 0세(0~11개월) : 100만원
■ 만1세(12~23개월) : 50만원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
-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으로 지급
- 개월 별 지원금액보다 > 바우처 지원금액이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
- 단,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는 현금지원과 중복수령 불가
■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 지원금액 100만원 – 어린이집 비용 54만원(보육료 바우처) = 46만원 현금지급 ■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 지원금액 50만원 – 어린이집 비용 47.5만원(보육료 바우처) = 2.5만원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앱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가능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혜택 지급 가능
*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혜택 지급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맺음말
- 2024년에 달라진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2023년에 비해 지원 금액이 많이 상향된 만큼, 지원을 받게 되시면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별도의 조건이 없는 만큼, 출산 초기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